퍼블리시티권 보호와 디지털 모사물 표시 의무 도입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84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사람의 얼굴·이름·목소리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별도로 보호하려는 법률안이에요.
  • 인공지능 커버곡이나 딥페이크처럼 개인의 모습을 흉내 낸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뿐 아니라 사망 후 30년까지 보호하고,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할 때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디지털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 보도나 정보 전달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서, 권리 보호와 표현·문화 활동의 균형을 맞추려 해요.

주요 내용

  • 퍼블리시티권의 법률상 보호: 초상·성명·음성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별도 법률을 만들어요.
  • 상업적 이용권 보장: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해요.
  • 보호기간과 상속: 권리는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고, 상속인이 이용을 허락하거나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요.
  • 이용 허락의 범위 설정: 허락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방법·조건 안에서만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시사보도나 정보전달 등 일정한 이용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도록 해요.
  • 디지털 모사물 표시 의무: 디지털로 만든 얼굴·목소리 등의 모사물을 공연·전송·전시·배포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요.
  • 침해 구제와 제재: 고의적인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표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과 목소리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무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커졌어요. 인공지능 커버곡과 딥페이크 콘텐츠처럼 개인의 특징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개인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도 문제로 제시됐어요. 얼굴과 목소리 등은 방송·영화·음악 분야에서 이미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와 상속·보호기간을 명확히 정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적 보호

발의안은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돕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유명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예요.
  • 얼굴이나 목소리 자체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중심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해 개인과 권리의 연결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2) 보호기간과 상속권 설정

발의안은 퍼블리시티권이 권리자가 생존하는 동안 존속하고, 사망한 뒤에도 30년간 이어지도록 정하려고 해요. 권리자 또는 그 상속인은 초상 등의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보호해 유족이 무단 상업 이용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상속인은 고인의 얼굴·이름·목소리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허락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실제 법률 운영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3) 이용 허락과 계약 범위 제한

허락을 받은 사람은 약속한 이용 기간과 방법, 조건의 범위에서만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를 통해 이용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체와 모든 목적의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광고에 쓰도록 허락받은 얼굴을 다른 상품이나 콘텐츠에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처럼,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계약할 때 사용 기간·매체·이용 방식·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커져요.
  •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허락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허락 없는 이용의 예외

발의안은 방송·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나 정보전달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처럼 일정한 상황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퍼블리시티권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보도와 정보 전달을 모두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 공익적인 보도나 사회적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까지 일률적으로 막지는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 허락이 필요 없는 이용인지 판단할 때 이용 목적과 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업적 광고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이용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5) 디지털 모사물 표시와 침해 간주

디지털 모사물을 만들어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하는 사람은 다른 이용자가 그것이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또 퍼블리시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등 일정한 유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하려고 해요.

  • 실제 사람이 직접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인지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표시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는지가 실무상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단순한 모사물 제작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제작·유통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세부 판단이 필요해요.

6) 손해배상과 과태료 제도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고의로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를 제거·변경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이용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5배 배상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구조예요.
  • 표시 의무 위반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콘텐츠 제작·유통 단계에서 표시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얼굴·이름·목소리를 활용한 상업적 이용을 개인이 통제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디지털 모사물에는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하려는 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인과 유명인: 자신의 얼굴·이름·목소리가 광고, 콘텐츠, 인공지능 결과물에 이용되는 방식에 대해 통제할 권리가 생길 수 있어요.
  • 상속인: 권리자가 사망한 뒤 30년 동안 이용을 허락하거나 무단 이용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디지털 모사물을 만들거나 공연·전송·전시·배포할 때 표시 의무와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광고주와 권리 이용자: 계약한 기간·방법·조건을 벗어나 초상 등을 이용하면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언론·정보 전달 주체: 시사보도와 정보전달을 위한 예외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초상·성명·음성 가운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 상업적 이용과 보도·정보전달을 구분하는 기준이 실제 사례에 맞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디지털 모사물 표시의 위치·형식·표시 대상과,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행위의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사망 후 30년 동안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의 의사결정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최대 5배 배상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권리 보호에 충분한지, 창작·표현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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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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