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포함하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2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설 범위 확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에 포함됩니다.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피해자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ㆍ지원 외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망을 확대하고, 특히 스토킹과 같은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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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