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심야비행 통제시간 탄력운영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지 못하게 하는 심야 비행 통제 규칙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의 폭설로 많은 승객들이 공항에 갇히는 등 이동 제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야기되었어요.
3.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기상악화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심야 비행 금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특별한 상황에서는 밤 시간대에도 비행기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겪을 수 있는 이동 제약을 줄여주어 비상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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