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심야비행 통제시간 탄력운영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지 못하게 하는 심야 비행 통제 규칙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의 폭설로 많은 승객들이 공항에 갇히는 등 이동 제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야기되었어요.

3.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기상악화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심야 비행 금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특별한 상황에서는 밤 시간대에도 비행기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겪을 수 있는 이동 제약을 줄여주어 비상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