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히트펌프는 전력을 이용하여 대기ㆍ지열ㆍ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투입 전력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로, 특히 공동주택의 난방ㆍ급탕 분야에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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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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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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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