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증설투자 역시 상당한 투자 및 고용 효과를 창출함에도 현행법은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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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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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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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