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작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5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택배기사의 업무범위와 작업시간을 명확히 해 과로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표준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와 배송으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 집화는 보낼 물건을 모으는 작업이에요.
  •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은 주간 작업시간을 계산할 때 실제 시간에 30%를 더해 산정하려고 해요.
  • 야간 작업 10시간은 주간 작업시간 한도를 계산할 때 13시간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제안됐어요. 이는 작업시간 계산에 관한 내용이며, 제공된 요약만으로 임금 가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주요 내용

  • 업무범위 명확화: 표준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와 배송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간 작업시간 제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 야간 작업시간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에 30%를 더해 주간 작업시간을 산정하려고 해요.
  • 계약서 기준 활용: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서로 운송 위탁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요.
  • 과로 방지 취지: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 등으로 장시간 일한다는 지적과 심야배송 확산에 따른 우려를 배경으로 해요.

왜 나왔나

법안 제안자는 심야배송과 365배송이 확산하면서 택배기사의 상시적인 과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해요. 2021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기본 작업범위를 집화와 배송으로 정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기사가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도 수행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에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작업시간을 제한해 배송속도와 서비스 경쟁이 종사자의 과로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서에 업무범위 명확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서로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와 배송으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기사가 맡을 기본 업무를 분명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는 제안이에요.
  • 법안 제안자는 일부 현장의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을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적했어요. 다만 제공된 요약만으로 이 작업을 누가 맡게 되는지, 모든 상황에서 기사에게 금지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 현행법상 택배서비스사업은 집화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과정과 개별 기사의 계약상 업무범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2) 주 60시간 작업시간 제한

개정안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배송 경쟁이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제안한 한도는 아래의 야간 작업시간 가산을 반영해 살펴봐야 해요. 야간에 일한 시간이 있다면 실제 일한 시간의 단순 합계보다 산정 시간이 더 길어져요.
  • 제공된 요약에는 작업 시작과 종료 시점, 대기·이동·휴식 시간의 포함 여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와 예외, 한도를 넘겼을 때의 조치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3) 야간 작업시간 30% 가산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에 30%를 더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야간 작업의 과로 위험을 고려해 주간 작업시간 한도를 계산하려는 것이에요.

  • 예를 들어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 10시간 일했다면, 주간 한도 계산에는 13시간이 반영되는 방식이에요. 야간 외 시간은 가산 없이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낮 작업 47시간과 야간 작업 10시간은 산정상 합계 60시간이에요.
  • 이 가산은 제공된 요약에서 작업시간 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별도의 야간수당이나 임금 가산을 정하는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 한도를 지키는 과정에서 야간 배송 일정이나 인력 배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안 요약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4) 적용과 현장 확인

개정안은 정의와 계약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작업시간 제한 등을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의 전문이 없어 시간 기록이나 위반 확인 방식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 누가 작업시간을 기록하고 확인할지, 여러 계약이나 업무가 있는 경우 시간을 어떻게 합산할지 살펴봐야 해요.
  •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현행법상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집화·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해요. 개정안의 작업시간 제한이 계약 형태별로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상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법안은 택배기사의 업무와 시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택배기사: 계약서에 적히는 업무범위와 주간 작업시간 제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야간 작업이 있으면 한도 계산에 30% 가산이 반영될 수 있어요.
  • 택배서비스사업자: 계약서 내용과 작업시간 관리, 배송 일정 및 인력 운영을 살펴야 할 수 있어요.
  • 택배 영업점: 기사와 계약을 맺고 현장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배분과 시간 확인 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을 맡는 사람들: 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업무 배분이 논의될 수 있어요. 실제로 누가 해당 업무를 맡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 택배 이용자와 배송을 맡기는 사업자: 현장 운영 방식이 조정되면 배송 일정이나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법안 요약만으로 구체적인 배송시간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봐야 할 점

  • 업무범위의 세부 기준: 집화·배송과 분류업무, 다회용기 작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고 계약서에 반영할지 확인해야 해요.
  • 시간 산정 방식: 대기·이동·휴식 시간과 여러 업무를 합산하는 기준, 야간 가산의 적용 방식을 살펴봐야 해요.
  • 적용 대상과 예외: 계약 형태에 따른 적용 범위와 예외가 있는지,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현장 이행과 확인: 시간 기록을 누가 관리하고 제한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위반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해요.
  • 업무 재배분과 서비스 영향: 분류 인력과 배송 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과로 위험이 다른 종사자에게 옮겨가지는 않는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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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윤
윤종오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