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영사조력 확대와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5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을 더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외교부장관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요.
-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기존 원칙에 예외를 두려고 해요.
- 나이, 장애, 질병이나 현지 치안 상황 등으로 제때 보호받기 어렵고 외교부장관이 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두려고 해요.
-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생명·신체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현지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내용
- 국내 관계기관 협력: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 중대한 위험에 대한 예외: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현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야 영사조력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어요.
- 제때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의 예외: 연령·장애·질병 또는 현지 치안 상황 등으로 적시에 보호받기 어렵고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예외를 적용하도록 해요.
- 범죄피해 의심 단계의 대응: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긴급한 생명·신체 보호 필요성이 함께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해요.
- 현지 기관에 보호 요청: 긴급한 조치의 한 예로 이 있는 나라의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해요.
- 기존 범죄피해 조력과의 연결: 현행법은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방법 안내와 필요한 조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가 의심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별도로 보완하려 해요.
왜 나왔나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해외 납치·감금·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연고자, 현지 정부의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해요. 제안 이유는 긴급한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적시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특히 범죄피해가 확실히 확인되기 전이라도 생명과 신체를 긴급히 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내 관계기관 협력체계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현지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해요.
- 협력체계의 목적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의 예방과 대응이에요.
- 현지 기관과의 협력뿐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도 법률에 명시하려는 변화예요.
- 제공된 제안 이유에는 협력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기관별 역할 분담은 나와 있지 않아요.
2)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영사조력 예외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연고자 또는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려 해요.
- 긴급한 위험이 있는 사람을 보호할 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 예외가 적용되려면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현저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해야 해요.
- 모든 사건·사고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3) 제때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예외
개정안은 연령·장애·질병 또는 현지 치안 상황 등으로 적시에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영사조력 제공 원칙의 예외를 제안해요. 이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 본인의 상태나 현지 상황 때문에 필요한 보호를 제때 받기 어려운 사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나이, 장애, 질병 또는 치안 상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 적시에 보호받기 어렵고 장관이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는지도 중요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근거로 필요성을 판단할지는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에요.
4) 범죄피해 의심 단계의 긴급 조치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현지 경찰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요청과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의 조력을 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생명·신체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현지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해요.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기존 조력과 별도로, 피해가 의심되는 긴급 상황에서의 조치를 명시하려는 거예요.
-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는 사정과 생명·신체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함께 있어야 해요.
- 제안 이유는 현지 관계 기관에 대한 보호 요청을 예로 들지만, 모든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5) 유지되는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현행법은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관련 조약과 국제법규,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현지의 제도와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해요. 개정안의 제안 이유가 밝힌 예외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력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관한 것이에요.
- 긴급한 상황에 예외를 두더라도 현행법의 다른 기본원칙까지 없앤다고 제안 이유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보호 조치는 현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현지 상황과 적용되는 규범을 함께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재외국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제때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영사조력의 예외 적용 여부가 중요해져요.
-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사람: 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현지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가족과 연고자: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긴급한 위험이나 제때 보호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외교부와 재외공관: 외교부장관은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특별한 영사조력 필요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재외공관은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이 될 수 있어요.
- 현지 관계 기관: 긴급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 요청을 받거나 재외공관과 협력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와 그 발생 우려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 연령·장애·질병이나 현지 치안 상황 등으로 제때 보호받기 어려운지, 영사조력이 특별히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긴급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국내 관계기관 사이에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협력할지 살펴봐야 해요.
- 현지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대응에는 현지 법령과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외 조항과 기존 영사조력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적용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