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법률용어의 쉬운 우리말 정비를 위한 법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52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어촌마을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어렵고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개정 대상은 사업시행자가 권리자에게 돈을 돌려준 뒤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이에요.
- 현행법은 정비사업 때문에 일정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한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사업시행자가 그 돈을 지급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돌려받지 못할 때의 압류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바뀌기 전후의 구체적인 문구가 없어, 권리나 절차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용어 정비 목적: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 해요.
- 개정 대상: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표현이 정비 대상이에요.
- 계약 해지와 금전 반환: 현행법은 정비사업 때문에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보증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사업시행자의 청구: 현행 제3항은 권리자의 반환 청구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요.
- 돌려받지 못한 경우: 현행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정해요.
- 구체적인 문구 확인 필요: 제안 설명은 용어 정비의 취지를 밝히지만 어떤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왜 나왔나
법률은 국민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돈을 돌려받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은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안자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 해요. 법률을 읽기 쉽게 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급한 돈의 청구 관련 표현
현행 제25조 제3항은 권리자의 반환 청구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이 항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삼지만, 구체적으로 바뀌는 문구는 제안 설명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
- 현행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권리자에게 돈을 지급한 뒤 소유자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관계를 다뤄요.
- 문구가 쉬워지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 청구 대상 금액의 뜻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개정 조문을 비교해야 해요.
2) 압류 관련 표현
현행 제2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돈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때 해당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이 항의 표현도 정비 대상으로 삼지만, 어떤 단어를 어떻게 고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 현행법은 압류한 권리에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요.
- 압류할 수 있는 조건과 대상, 압류한 권리의 효력에 실질적인 변화가 제안됐는지는 구체적인 개정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3) 계약 해지와 반환 청구의 관계
현행 제25조는 정비사업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세금·보증금 등 계약상의 금전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개정 대상으로 제시된 제3항과 제4항은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돈을 지급한 뒤의 관계와 이어져 있어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계약 해지나 권리자의 반환 청구 요건을 바꾼다는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세권자와 임차인 등 권리자: 정비사업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금전 반환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사업시행자: 권리자에게 돈을 지급한 뒤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표현이 정비 대상이에요.
-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의 금전 청구와 대지 또는 건축물 압류에 관한 규정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농어촌마을 주민: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직접 읽을 때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접할 수 있어요.
- 정비사업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사업 관계자에게 계약과 금전 반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확정된 법률의 표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25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실제로 어떤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금전 청구 관계가 기존과 같은 뜻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압류의 조건과 대상, 압류한 권리의 효력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문구를 비교해야 알 수 있어요.
- 권리자의 계약 해지와 금전 반환 청구 규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25조 전체의 문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개정안의 최종 반영 여부와 내용, 시행 시점은 아직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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