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스크랩0
조회수0
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