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의 성범죄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527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조례로 정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자고 제안해요.
-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해요.
-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등은 이미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봐요.
- 새로 대상이 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최종 개정 내용과 조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대상 시설 확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되는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 취업과 노무 제공 제한: 대상 기관에서는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적용 시설 확인: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추가되는지는 개정 조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왜 나왔나
아동·청소년은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반복적으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 가운데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어 성범죄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해요. 이에 학교나 청소년활동시설 등과 함께 조례로 정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도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의 대상 포함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취업제한 대상에는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이 포함돼 있어요.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도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이 자동으로 추가되는지는 제공된 제안이유만으로 알 수 없어요.
- 구체적인 대상은 최종 개정 내용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 확대
제안이유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함께 선고해요. 개정안은 그 명령이 적용되는 기관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이에요.
- 법원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예외, 새 시설에 적용되는 시점이 담겨 있지 않아요.
3) 사실상 노무 제공에 대한 제한
제안이유는 기존 취업제한이 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다룬다고 설명해요. 제안한 시설이 대상에 포함되면 그 시설에서도 이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시설에서 일하는 형태를 살필 때 정식 취업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지도 관련돼요.
- 어떤 활동이 제한에 해당하는지는 최종 개정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아동·청소년: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보호자: 이용하는 시설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 시설 운영자와 기관장: 운영하는 시설이 새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에 일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가 개정안 적용에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어떤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이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종 법률과 조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이미 학교나 청소년활동시설 등으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 곳과 새로 추가되는 곳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 시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 중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 개정안이 언급한 제56조와 제57조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시행 시점은 제공된 제안이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 취업제한명령의 기간과 예외 등 세부 규정은 현행 조문과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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