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0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면서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이름ㆍ연락처ㆍ얼굴ㆍ소속 등 인적사항을 함께 노출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는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적지 않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판매ㆍ광고ㆍ구입 등의 행위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이에 더하여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인적사항 노출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ㆍ수입ㆍ수출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상습적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ㆍ광고ㆍ구입 및 알선 등의 행위와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노출 또는 공개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스크랩0
조회수0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