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7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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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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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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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