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6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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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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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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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