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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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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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