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월세를 내는 근로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연간 월세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이 금액 전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월세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2030년 말까지 낸 월세에는 원칙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고 해요.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청년에게는 17%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 청년이 근로소득이 없을 때 낸 월세도 일정 기간 안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겼어요.
  • 낼 세금이 없거나 부족해 월세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요 내용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확대: 공제 계산에 반영하는 연간 월세액의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려요.
  • 청년 공제율 인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에 원칙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 일정 소득 초과 청년의 공제율: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에게는 17%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월세: 청년이 근로소득 없이 월세를 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 월세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 지급한 기간별 한도: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월세는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 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해요.
  • 미공제액 이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는 월세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주택이 없는 근로자, 특히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현재 공제율과 한도는 실제 월세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담겼어요.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부족한 사람은 공제 요건을 갖춰도 혜택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근로소득 없이 월세를 낸 청년의 부담도 고려해 공제 방식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제 대상 월세 한도 확대

현행법은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까지만 반영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 한도는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율을 곱하기 전에 인정하는 월세액의 한도예요.
  • 예를 들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월세로 1,200만 원을 냈다면, 현행 한도에서는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하지만 제안된 한도에서는 1,200만 원을 반영할 수 있어요. 실제 공제액은 적용 공제율과 납부할 세액 등에 따라 달라져요.
  • 현행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 배우자가 추가 공제를 받는 경우 부부의 월세 합계에 한도를 적용하는 규정도 있어요. 제공된 제안이유만으로는 이 배우자 관련 조문의 구체적인 개정 문구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2) 청년에게 높은 공제율 적용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에 원칙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고 해요. 다만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에게는 17%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 현행법의 일반 공제율은 15%예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7%를 적용해요.
  • 예를 들어 제안된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 대상 월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계산상 공제액은 300만 원이에요. 실제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청년의 범위와 다른 요건, 납부할 세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30%가 적용되는 청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됐어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나이 기준을 알 수 없어요.

3) 소득이 없던 기간에 낸 월세 반영

현행 제도의 제안이유는 근로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그 기간에 낸 월세를 일정 기간 안에 처음 근로소득이 생긴 과세기간에 낸 월세로 보아 공제하려고 해요.

  • 근로소득이 없던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처음으로 근로소득이 생겨야 해요.
  • 취업을 준비하며 월세를 내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일을 시작한 청년은 이전에 낸 월세도 공제 계산에 반영할 기회가 생겨요.
  •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이 제안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제받기 어려워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최종 법률과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해요.

4) 월세를 실제 낸 기간별 한도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월세를 이후 근로소득이 생긴 과세기간에 반영하되, 공제 한도는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여러 기간에 걸친 월세를 나중에 함께 계산하더라도 실제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한도를 따져야 해요.

  • 월세를 언제 냈는지가 공제 계산에 중요해져요. 해당 기간별 지급 내역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지급 기간별 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만으로 요건을 충족한 월세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율과 납부할 세액 등도 결과에 영향을 줘요.

5)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이월

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돼요. 개정안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이 부족해 월세 공제를 다 받지 못해도, 남은 공제액을 이후 기간에 활용할 기회가 생겨요.
  • 예를 들어 공제 가능액이 100만 원인데 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세액이 60만 원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은 40만 원을 이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월은 남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후 공제할 세액이 있는지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월세를 내는 근로자: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월세 인정 한도가 높아져 공제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늘 수 있어요.
  • 월세를 내는 청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지급 시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제안된 청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근로소득이 없을 때 낸 월세도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부족한 사람: 해당 기간에 다 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를 이후에 활용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월세를 내는 세대주와 배우자: 현행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추가 공제 규정도 있어, 최종 개정 내용에서 부부의 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청년의 나이 등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요건이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해질지 확인해야 해요.
  •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넘는 청년의 17% 공제를 포함해, 최종 법률에서 대상과 다른 공제 요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월세를 나중에 공제할 때 지급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신청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배우자 추가 공제에 적용되는 월세 합산 한도와 새 한도 사이의 관계는 개정안 전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10년 이월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신청 방식,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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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김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