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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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2표 / 총 175표

찬성 172표 · 총 투표 17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