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복지 체계의 종합적 구축과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8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소유자의 책임 및 사전교육 강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적정한 양육·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및 전문적인 훈련을 담당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4. [영업 관리 체계 및 표준계약서 도입]: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의료제도 개선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픈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6.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사업]: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인 복지 체계의 대상으로 격상시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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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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