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복지 체계의 종합적 구축과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48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소유자의 책임 및 사전교육 강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적정한 양육·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및 전문적인 훈련을 담당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4. [영업 관리 체계 및 표준계약서 도입]: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의료제도 개선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픈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6.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사업]: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인 복지 체계의 대상으로 격상시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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