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례에서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여전히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현직 공무원이 살인죄와 같은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여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모순된 상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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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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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