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는 방식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부터 유해한 음반등이 이미 유통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또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청소년이 심의 규정에 맞지 않는 음원을 발표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어요. 그래서 유통 단계에서 먼저 걸러내고, 제작자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주로 사후 심의와 지정에 기대는 구조였는데, 제안안은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유통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게 해요. 유해한지 먼저 확인한 뒤 유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시장에 먼저 풀리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유통업자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은 그냥 묶어 두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작자에게 그 음반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해요.
검사 결과 유해하다고 본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그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요. 청소년이 만든 콘텐츠가 심의 규정을 우회해 퍼지는 일을 더 직접적으로 막으려는 조치예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음반등유통업자에게는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곧바로 형사처벌을 두기보다, 먼저 고치게 하거나 경고하는 방식으로 집행 수단을 마련한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사후 심의를 유지하되, 그 전에 발생하는 유통 공백을 줄이려는 보완책에 가까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자체등급분류 도입으로 유통·홍보 지연 해소 및 자율성 확대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공연 해외진출 및 비대면 공연 지원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기준 일원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 나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