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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