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업 통합 규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전기, 가스, 열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독립적으로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허가 및 규제 강화: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공 이익 보호: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가스열위원회가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산업의 복잡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기, 가스, 열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및 요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통해 에너지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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