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업 통합 규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전기, 가스, 열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독립적으로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허가 및 규제 강화: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공 이익 보호: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가스열위원회가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산업의 복잡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기, 가스, 열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및 요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통해 에너지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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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