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의 법제화: 기존에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근거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부정사용 방지 조치: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부정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공정한 지원 제공 보장: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정당한 수혜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과 사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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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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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