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의 법제화: 기존에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근거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부정사용 방지 조치: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부정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공정한 지원 제공 보장: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정당한 수혜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과 사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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