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환경 조성: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항공사 간의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비자 보호 자료 제출: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과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3. 보고서 포함 내용 확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항공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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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