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에 따른 토지수용 근거 마련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면적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하지만 현재의 법적 틀 안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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