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에 따른 토지수용 근거 마련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면적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하지만 현재의 법적 틀 안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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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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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