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내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의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위험물 취급 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전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표지 설치의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3.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4. 종업원, 이용자 등의 흡연 또는 흡연 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관계인에게 부여하며,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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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