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비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인 채무자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설된 생계비계좌에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합니다.

3.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그 초과분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금 압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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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