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비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인 채무자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설된 생계비계좌에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합니다.
3.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그 초과분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금 압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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