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만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들에게도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출소한 성범죄자 중 성도착 증상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 및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약물치료를 포함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을 높이고, 국민들이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법으로 인해 이미 형을 마친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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