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의무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함.
2. 법원의 치료명령 청구: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된 경우 검사는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함.
3. 약물치료 설명 의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대상자인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 및 치료 절차를 강화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전에 약물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