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의무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함.

2. 법원의 치료명령 청구: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된 경우 검사는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함.

3. 약물치료 설명 의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대상자인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 및 치료 절차를 강화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전에 약물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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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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