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치료명령 청구 의무화 법안 마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반드시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여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범죄자가 고위험 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받기 전에, 이들에게 약물치료 옵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약물치료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성폭력범죄자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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