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치료명령 청구 의무화 법안 마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반드시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여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범죄자가 고위험 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받기 전에, 이들에게 약물치료 옵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약물치료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성폭력범죄자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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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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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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