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수급 안정성 제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적정성 평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계획과 실제 수급 상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가스 수급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징금 부과: 수급 오차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더 경쟁력 있는 수급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합니다.

3. 관계자 협의: 가스 수급 문제로 가스 물량 교환이 필요하거나 도시가스 공급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 한국가스공사가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계획과 실행 간의 격차를 줄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 시장을 형성하고, 국민의 삶과 경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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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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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