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수급 안정성 제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적정성 평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계획과 실제 수급 상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가스 수급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징금 부과: 수급 오차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더 경쟁력 있는 수급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합니다.
3. 관계자 협의: 가스 수급 문제로 가스 물량 교환이 필요하거나 도시가스 공급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 한국가스공사가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계획과 실행 간의 격차를 줄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 시장을 형성하고, 국민의 삶과 경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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