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미적용의 명문화: 해운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제29조제7항 신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미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해운법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집니다.

2. 중복규제 및 분쟁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적용 가능성 논란을 차단하고 중복 규제를 제거하여 법적 다툼을 예방·해소합니다. 선사들은 적용 법률이 명확해져 준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정기선 시장 특성 반영: 대규모 자본과 다수 선박 투입이 필요한 정기선 시장 특성을 고려해, 선박 배치·화물 적재·운임 등에 관한 공동행위 허용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적용 범위를 명료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잉경쟁 방지와 항로 질서 유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4. 산업 안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고 전략물자 운송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항만·조선·금융·육상운송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5. 국제적 관행과의 정합성 확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이 인정해 온 선사 공동행위 허용의 틀과 부합하도록 국내 법체계를 정비합니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은 노선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국제 협력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운법상 적법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해운산업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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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