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9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경우, 최장 21세가 아닌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호대상자가 자립 준비가 더 필요하다 판단될 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적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로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3. 새롭게 신설된 범죄경력 조회 규정은 해당 시설의 고용주가 종사자 또는 예비 종사자가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방지 시설의 종사자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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