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공개 시 처벌 조항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거짓 정보 공개하거나 식별 불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2. 처벌 수위 설정: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명시함.

3.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가능: 정보공개 청구에 부적절하게 응답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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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