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공개 시 처벌 조항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거짓 정보 공개하거나 식별 불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2. 처벌 수위 설정: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명시함.
3.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가능: 정보공개 청구에 부적절하게 응답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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