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일원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2. 재정신청권자를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려 합니다.
3. 재항고를 폐지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기소판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범죄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검찰의 결정에 적절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찰의 항고제도를 개선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찰의 자기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법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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