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전용실시권 부여 예외 확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누구나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실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그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있어,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습니다.
3. 개정안은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구체화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통상실시권 요구가 없는 경우, 기술 특성상 통상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더 쉽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