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기관 과징금 상한 인상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이로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에도 적절한 제재가 가능해지며, 공익을 해치거나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적용 가능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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