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기관 과징금 상한 인상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이로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에도 적절한 제재가 가능해지며, 공익을 해치거나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적용 가능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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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