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5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현행 예금 보험금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즉, 예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보호금액의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2. 보험금의 한도 조정 기준 마련: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금융업종별 차등 조정: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금융업종별로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금융업종의 특성에 맞게 보호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및 부보예금액을 고려하여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예금자의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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