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5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현행 예금 보험금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즉, 예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보호금액의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2. 보험금의 한도 조정 기준 마련: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금융업종별 차등 조정: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금융업종별로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금융업종의 특성에 맞게 보호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및 부보예금액을 고려하여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예금자의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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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