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사고자료 제출의무 확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2.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만이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 의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부여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개선 대책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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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