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을 수여받을 경우 근정훈장과 근정포장도 함께 수여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만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도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고, 공로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적인 사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