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 지원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의 범위를 현재의 이상저온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상고온까지 포괄하는 '이상기온'으로 변경합니다.

2. 농업재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해충에 의한 피해에 포함되도록 확장합니다.

3. 양봉농가가 꿀벌 집단폐사 등으로 인해 종봉을 구입해야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고온과 병해충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종봉 구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양봉농가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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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