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 지원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7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의 범위를 현재의 이상저온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상고온까지 포괄하는 '이상기온'으로 변경합니다.
2. 농업재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해충에 의한 피해에 포함되도록 확장합니다.
3. 양봉농가가 꿀벌 집단폐사 등으로 인해 종봉을 구입해야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고온과 병해충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종봉 구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양봉농가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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