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시ㆍ도지사 소속의 시ㆍ도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용정책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이루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