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행 고용정책의 한계가 있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고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며,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