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 감형된 경우 초과집행된 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허용하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3. 법안 제26조에서는 원판결에 따라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높은 형이 집행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법률에는 원판결과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 사이의 차이로 인해 형사보상청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 재판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적인 상황에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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