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의 증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기존보다 늘려 21명으로 증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2. 이사 추천 권한의 확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주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변경됩니다.

3. 사장 선출 방식의 개혁: 문화방송(MBC)의 사장을 선출할 때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사장을 최종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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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