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 포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대한민국 국민도 민방위대로 포함시켜 재난 시 인명구조, 진화, 수방 등의 응급조치와 피해시설 응급복구, 구호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민방위 교육을 모든 국민이 이수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에 더욱 두텁게 대비하도록 합니다.
2. 임산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예외를 두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3. 국민의 심폐소생술(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을 포함한 응급조치 교육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도 재난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서 국민 스스로,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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