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거치는 온수까지 수질검사 확대하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9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안 제3조제1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파트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의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저수조를 거쳐 온수가 간접적으로 먹는 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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