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이외의 시설ㆍ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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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