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이외의 시설ㆍ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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