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제도 중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

무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탄

력적 근무제도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함

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나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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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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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