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 기준 강화 및 조사 의무화하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근로, 처우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안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보다 건전하게 조성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증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친화 환경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인증의 신뢰성을 높여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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