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차량 구매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6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한 차량 선택 지원: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자녀의 탑승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차량 구입 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가족친화적 환경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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