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차량 구매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한 차량 선택 지원: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자녀의 탑승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차량 구입 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가족친화적 환경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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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